#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7975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975 - 수정일: 2026-10-21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 선정 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 지원 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 신청 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 접수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 근거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