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867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문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677 - 수정일: 2026-08-14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지원 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 신청 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