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최대 지원금액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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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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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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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지원 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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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11-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