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8913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913 - 수정일: 2026-08-0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근거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