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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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지원 대상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선정 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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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