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원규모화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1010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93884&bnefType=all&svcId=SD0000010100 - 수정일: 2026-08-06 은퇴,과원규모축소 과원을 매입,임차해 전업농육성자,청년에게 과수농가 임대 ## 지원 대상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 선정 기준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 지원 내용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 접수 기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