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10429 - 분류: 혜택 · 사업 · 서비스(일자리)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link.venture.or.kr/PUakG4 - 문의: (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5||(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429 - 수정일: 2026-10-22 요건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에 공동채용, 공동훈련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수도권) 신입 연봉 2,700만 원 이상 - (비수도권) 신입 연봉 2,600만 원 이상(고졸은 2,500만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공동채용 등을 통해 벤처기업‧구직자 채용 연계 벤처기업 신입직원 대상 기초 업무소양, 역량강화 등 교육 해외(인도) SW 전문인력 채용 연계 ## 신청 방법 주관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근거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중소기업기본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