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10494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교육) - 기관: 교육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18938&bnefType=all&svcId=SD0000010494 - 수정일: 2026-02-11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 신청 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 접수 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담당 부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근거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