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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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년도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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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자격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자격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자격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자격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자격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자격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자격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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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3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