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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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선정 기준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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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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