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10879 - 분류: 지원금 · 사업 · 이용권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연2회 - 신청: http://www.exportvoucher.com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055-751-972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79 - 수정일: 2026-08-14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 지원 내용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지원서비스 내용 -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 신청 기한 연2회 ## 구비 서류 1. 참가신청서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중소기업확인서 8. 수출실적증명원 9. (선택)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 ##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