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11355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55 - 수정일: 2026-08-14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선정 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 신청 기한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1항)||종자산업법(제10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