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1137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71 - 수정일: 2026-08-11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 지원 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 신청 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신청 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구비 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