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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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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지원 대상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연령 기준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기타 기준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 기준
지원 대상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연령 기준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기타 기준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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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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