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상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12202 - 분류: 혜택 · 건강 · 의료지원||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49206&bnefType=all&svcId=SD0000012202 - 수정일: 2026-05-20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 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선정 기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 구비 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