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 임대 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12329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84378&bnefType=all&svcId=SD0000012329 - 수정일: 2026-08-05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 지원 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선정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 지원 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