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산학연 Collabo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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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도 신규과제 지원 없음('28년도 종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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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구개발 지원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선정 기준
선정 평가방법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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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