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12652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기관: 지식재산처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pcc.or.kr/pcc/ - 문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52 - 수정일: 2026-08-10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 지원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 지원 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접수 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디자인분쟁대응과 ##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