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16095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기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095 - 수정일: 2026-05-13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 신청 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 신청 기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구비 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 접수 기관 보건소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