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1611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19 - 수정일: 2026-08-11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