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만취약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1620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200 - 수정일: 2025-11-28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선정 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신청 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구비 서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