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16521 - 분류: 혜택 · 생활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foresttrip.go.kr - 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1 - 수정일: 2026-08-12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신청 방법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담당 부서 산림청 휴양지원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