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1652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3 - 수정일: 2025-11-27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 신청 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구비 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