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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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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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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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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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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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