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1652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https://www.knrec.or.kr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 수정일: 2026-08-10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 지원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선정 기준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 신청 기한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