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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선정 기준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만 65세 이상 자
70% 감면 대상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50% 감면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9. 2. 28. 까지 한시 적용)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70% 감면) 중소기업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7.12. 31. 까지 한시 적용)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100% 감면) 면제대상자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30% 감면) 중견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7. 12. 31. 까지 한시 적용)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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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