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HE000000060 - 분류: 혜택 · 건강 · 의료지원||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60 - 수정일: 2026-09-14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