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HE000000090 - 분류: 혜택 · 건강 · 의료지원||현금(융자)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90 - 수정일: 2026-09-17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정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