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ME000000040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40 - 수정일: 2026-05-13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신청 기한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료급여법(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