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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수급자격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기준
•연령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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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