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PE00000002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20 - 수정일: 2026-08-11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