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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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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지원 대상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 기준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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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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