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PE000000030 - 분류: 혜택 · 건강 · 의료지원||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 수정일: 2026-08-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 지원 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 선정 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