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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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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지원 대상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소득수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장애정도가 심한 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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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11-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