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PE000000040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물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 수정일: 2025-11-28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지원 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