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PE000000070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70 - 수정일: 2026-05-11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선정 기준 ○ 소득 조사 결과 ##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