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일자리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PE000000090 - 분류: 혜택 · 일자리 · 서비스(일자리)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90 - 수정일: 2026-05-12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선정 기준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78,44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77,9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신청 방법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접수 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