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PE000000120 - 분류: 혜택 · 육아 · 서비스(돌봄)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 - 수정일: 2026-05-11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