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급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SE000000020 - 분류: 혜택 · 생활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20 - 수정일: 2026-02-03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