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SE000000030 - 분류: 혜택 · 생활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30 - 수정일: 2026-02-20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