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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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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일반돌봄군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중점돌봄군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선정 기준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일반돌봄군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중점돌봄군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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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