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SE000000100 - 분류: 혜택 · 일자리 · 봉사/기부||서비스(일자리)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seniorro.or.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100 - 수정일: 2026-09-10 65세(민간형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 지원 대상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 선정 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근거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