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기초연금
현금
최대 지원금액559,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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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조회수186,797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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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 기준
•연령 요건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6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247만 원
–부부 가구395.2만 원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P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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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