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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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지원 대상
•아동 양육비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학용품비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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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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