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VOU000000050 - 분류: 혜택 · 건강 · 의료지원||이용권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50 - 수정일: 2026-08-12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 지원 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