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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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지원 대상
국비 진료상이유공자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감면 진료(보훈병원)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비상이유공자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감면 진료(위탁병원)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선정 기준
국비 진료상이유공자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감면 진료(보훈병원)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비상이유공자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감면 진료(위탁병원)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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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