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006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island.theksa.co.kr -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60 - 수정일: 2026-07-31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선정 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 신청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 접수 기관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근거 법령 해운법(제4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