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0100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교육) - 기관: 통일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00 - 수정일: 2026-07-29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접수 기관 통일부 ## 담당 부서 통일부 자립지원과 ##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