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0140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 - 기관: 통일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40 - 수정일: 2026-08-07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 신청 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담당 부서 통일부 교육기획과 ##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