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0230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교육) - 기관: 교육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30 - 수정일: 2026-02-04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 지원 대상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 선정 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 지원 내용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 신청 방법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 담당 부서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교육기본법(제28조)||교육기본법(제4조)